2005년10월30일 80번
[임의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를 징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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